네이버와 무신사 등 오픈마켓들이 입점업체의 사기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늘(11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안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동향을 모니터링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업체의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각 사업자가 절차를 거쳐 검색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 운영 기준은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집단 피해 기준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신속 대응 체계를 시범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정위는 "사기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임시중지명령은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기 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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